1차 때는 긴급 복지지원과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지원 등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특별법이 정한 피해지원 계획을 추가로 확정하고, 오늘부터 본격 지원에 나선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희생자 가구 구성원에 대해 4인 기준 259만원의 생활지원금을 1회 지급한다. 구조자 가구는 이의 50% 수준인 129만5000원이고,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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