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변경)안은 지난 2011년 3월 수립된 202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그동안의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정비예정구역의 축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반영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축 밀도 계획조정 ▲주민공동체 정비사업 방식 도입 등이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에 지정된 168곳의 정비예정구역에 대해 사회적 여건변화 및 주민요청 등을 수렴해 122곳으로 축소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6곳을 신규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정비구역 등은 수복형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주민공동체 사업방식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추진을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중인 정비예정구역 122곳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해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공공분야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기존 진행중인 정비구역의 사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4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용적률을 상한범위까지 완화했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을 각각 10%(공동재건축사업방식 제외) 상향했다.
주거환경부문 계획적 인센티브 항목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요율도 기존 5%에서 10%로 상향조정했다.
또 에너지건물효율 2등급 이상 또는 신재생에너지이용 2등급 이상중 하나를 만족했을 경우에는 2%, 지하주차장 전면확보시 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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