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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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늘린다

최저생계비 대비 150%로 확대…조례제정시 665세대 혜택 전망

  • 승인 2015-04-21 18:32
  • 신문게재 2015-04-22 1면
  • 유희성기자유희성기자
충남도가 한 부모 가족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녀 양육과 취업을 동시 해결할 어려움이 있는 한 부모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더불어 도는 저소득 한 부모 자녀의 대학입학금도 지원한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한 부모 가족은 7257세대다.

올해 도는 이 가족들에게 자녀양육비, 고교생 자녀 교육비, 자립 지원,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 지원,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기능 보강 및 입소자 상담치료, 생활안정 지원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86억2600만원을 지원했다.

여기에 도는 최근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대상을 최저생계비 대비 130%(소득인정액)에서 150%로 늘리려 하고 있다. 확정되면 도내에서는 665세대(지난해 기준)가 추가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도는 한 부모 가족 지원조례(안)을 마련한 뒤, 도민과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등을 거쳐 하반기에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윤영우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가족 가치관 변화, 이혼, 사별, 유기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한 부모 가족의 초기 위기극복을 돕기 위해서 지원이 절실한 것이 현실”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더 많은 한 부모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자녀에 대한 대학 입학금(등록금 포함)으로 총 2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대비 130% 이하인 도내 저소득 한 부모 자녀로, 졸업 시 교육부에서 대학 학위를 인정하는 대학과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에 올해 입학한 학생이어야 한다.

도는 현재 도 여성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1차 지원 대상자 232명을 선발한 상태이며, 이달 중 뽑히는 추가 대상자를 포함해 1인 당 최종 지원금을 확정, 다음 달 지원을 마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한 부모 가족 자녀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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