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간제 주차 구역으로 확대되는 구간은 대덕구 쌍청당로 22(중리동 495-1)에서 계족로 564번길(중리동 179-7)로, 4개소 152면을 추가로 지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간제주차는 도로에 차량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차시간을 정해 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주차불편해소를 위해 시간제 주차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설치,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에 대한 단속강화 등을 통해 주차난 해소를 하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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