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원들이 21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이기철(아산1), 정정희(비례), 유익환 부의장(태안1), 김기영 의장(예산2), 백낙구 행정자치위원장(보령2), 이용호(당진1), 윤지상(아산4).
내포=박갑순 기자 |
김기영 의장을 비롯한 백낙구 행정자치위원장(보령2), 아산·당진 지역구 의원 등은 21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당진항은 환황해권 시대의 관문으로 동북아경제권의 중심이자 충남도민의 삶의 터전이며, 당진의 관할구역에 있는 엄연한 충남도민의 땅”이라며 “행자부 중분위의 결정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명백한 자치권 침해이며 헌법재판소 판결의 기속력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대법원이 제시한 연혁·현실적 이익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1급 보안구역인 항만구역에 주민 편의성을 고려했다는 중분위의 결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중분위의 무소신 결정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진시는 10년 넘게 이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을 행사해오고 있다”며 “이를 무시한 중분위의 불합리한 결정은 법적·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의회는 행자부로부터 결정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따라 대법원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위헌법률심사 청구와 자치권 침해 여부를 판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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