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사법기관도 안지켜…단속 이렇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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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사법기관도 안지켜…단속 이렇게나?

올 1분기 작년 단속比 2배… 보령, 충남도내 최다 위반

  • 승인 2015-04-21 18:23
  • 신문게재 2015-04-22 2면
  • 유희성 기자유희성 기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과태료가 10만원이다. 일반 주차 위반 4만원과 비교하면 그 자리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지 알 수 있다.

단적으로 매일 단속하는 상습정체구간 길가에 주차하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차를 대는 것이다.

그런데 충남에서는 올 1~3월 벌써 6000명 이상이 단속에 걸렸다.

21일 충남도와 도 지체장애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에서는 총 1만2617명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해 단속됐다.

올해 1분기는 6008명이 단속됐는데, 이는 지난해의 두 배 수준이다.

도내에서 장애인주차구역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곳은 보령시다.

지난해와 올 1분기를 종합하면 보령은 3460명이 장애인주차구역을 무시했다. 그 다음은 아산 3095명, 홍성 2902명, 천안 2314명, 예산 1564명 순이다. 별도로 도가 지난해 4주간 공공기관, 병원, 대형매장 등을 특별단속한 결과 166명이 단속되기도 했다.

해당 장소에 대한 특별단속 이유는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방문하는 것은 물론,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사법기관에서 의외로 단속이 많이 된다는 것이다.

단속반원들은 하나같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법원과 검찰, 경찰서 등 사법기관에서 의외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 이유로는 “사법기관의 주차장에서는 위반이 없을 것이라는 안일함에 관리나 지도를 안 해서”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가장 많이 위반되는 구역은 아파트단지로 지목됐다. 실제 관련 민원도 아파트 거주민들에게 가장 많이 들어온다는 당국의 설명이다. 몇 걸음 더 걷기 싫은 얌체족들의 행태는 범죄행위로까지 발전하기도 했다.

2013년 8월 장애인구역에 주차하려는 목적으로 5명이 장애인주차증을 복사해 마트와 병원 등에서 장애인구역을 상습 이용해 입건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주차공간이 없어 땀을 뻘뻘 흘릴 것을 생각한다면 그 자리(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절대 주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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