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전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오는 27일 오후 3시 30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과 캠프 회계책임자 김모씨 등 캠프·포럼 관계자 8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앞서 권 시장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노영보 대표변호사 등 9명)을 변호인으로 하는 항소심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법원에 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심에서 변호를 맡았던 곳인데, 방대한 자료 문제 등에 따라 재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권 시장 측 변호인은 현재 재판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법조계에선 권 시장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여러 추측이 나돌고 있다.
권 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만큼 항소심에서도 힘들지 않겠느냐는 부정적 전망이 압도적으로 많다.
반면,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다소 낙관적인 예상도 없지 않다.
지역 한 변호사는 “1심에서 벌금형 정도만 나왔어도 해볼 만한 싸움이었을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항소심 변호인 측이 어떤 내용을 들고 나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예를 들어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포럼 관련 정황증거 등을 놓고 다툴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재판 대상자가 광역시장이고 파급력이 큰 만큼 재판 시작도 전에 섣불리 예측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선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관련 증거수집 위법성 문제를 비롯해 포럼의 유사선거기구와 사전선거운동 혐의 적용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된다.
한편, 대전지법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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