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지역기여, 법적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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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지역기여, 법적근거 마련해야”

'대전소비자의 날' 맞아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려 전문가, 점포 현지 법인화와 기여도 포함된 평가 필요 지적

  • 승인 2015-04-19 17:25
  • 신문게재 2015-04-20 5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대기업 유통업체의 저조한 지역기여도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소비자의 날을 맞아 지난 17일 대전시민대학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기여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사진>에서 김기희 박사는 “지역기여도 기준 및 법적 근거 마련과 대규모점포의 '현지 법인화' 실현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규모 점포의 지역기여도 활성화 방안으로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 항목에 '지역경제 기여도' 등의 지표를 포함하는 한편 객관성 있는 기여도 항목 선정, 실적 제출 의무화와 일정기간마다 공개 등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지역사회공헌제도 도입과 대규모점포의 지역은행 활용 또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2013년 대전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총 매출액은 2조 1713억원으로 2012년(2조 2233억원) 대비 2.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지역상품 구매비율은 매출액의 3.9%(857억원), 공익사업에 쓴 비율은 0.28%(6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지역기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강제력이 없어 사실상 '권고안'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심현영 대전시의회 부의장은 “대전지역 대규모점포 18곳 가운데 5곳만이 대전에 현지법인이 있는 상태”라며 “부산의 경우 신설되는 대규모점포에 대해 현지법인화를 의무화하고, 기존 점포에도 점차적으로 현지법인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혜경 충남대 교수(소비자생활정보학)는 “기업이 '기업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인지해야 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과정에서의 명분과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유통업체와 지역업체의 상생 협력을 위한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중장기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학생 토론자로 참여한 김경석(충남대 소비자생활정보학과)씨는 “대형 유통 채널의 착한 브랜드이미지 창출과 지역 성장을 동반하겠다는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필중 시 경제정책과장은 “의회와 협조해 지역기여도의 명확한 기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정호 한국소비자원 대전지원장, 안경자 소비자시민모임 대전지부 대표, 대학생 김경석 씨 등이 참석해 대규모점포의 지역 기여도 제도적 법적 마련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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