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안전사고가 자연재해를 뛰어넘는 희생과 피해를 초래하는 재난으로 인식되면서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자연재난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난 수준의 피해를 초래하는 안전사고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하고, 원자력, 사이버테러, 화학사고처럼 시민이 느끼는 위험요소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사고 등 시민 생활 속 안전사고가 이미 재난 수준의 사고로 여겨지는 현실에 맞게 예방정책을 세우고 책임을 명확히 해 자발적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8년 서해안 유류오염사고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은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현상을 넘어 화재·폭발·붕괴 같은 인위적인 사고까지 그 의미가 확대됐다. 사람 부주의와 무관심 그리고 실수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자연재해를 뛰어넘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초래하는 것을 수차례 경험했기 때문이다. 특히, 원자력과 방사능, 테러처럼 전에 없던 새로운 위험들이 증가하면서 징후포착을 통한 사전적 위험관리가 중요해졌다.
자연재난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산발적으로 발생하지만, 무관심과 실수에 따른 인적재난은 폭발과 유출처럼 좁은 지역에서 사상자를 집중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한순간 사고가 충남 서해안에 집중적인 피해를 초래한 유류오염사고와 세월호처럼 국한된 지역에서 큰 희생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대표적 사례다.
때문에 재난 발생 이후 사후대응이 아닌 발생 이전의 위기와 위험에 대한 징후포착과 포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으로 구분하는 재난 대응체계를 통합하고, 안전사고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또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목격한 이상징후에 대해 관계기관에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과 함께 사고에서부터 신고까지의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으로 즉시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입을 모은다.
이현태 대전 방재정보통신 지역혁신센터장 “이원화되어 있는 전통적인 개념의 재난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끝>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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