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는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정모(50)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천안 서북구 일대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로부터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강간사건 관련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받는 등 알선수재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500만원, 추징금 19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 받아 감형됐다.
재판부는 “게임장 단속 정보 제공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수사상황, 게임장 단속정보를 흘리는 등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 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과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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