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15일 콘텐츠코리아랩 제1센터에서 콘텐츠 창작·창업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 '창조경제 성과 확산을 위해 분야별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문화콘텐츠 산업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는 공통된 인식 아래 중기청과 문체부의 지원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하고, 양 부처의 장점을 연계해 더욱 견실한 콘텐츠 창의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문체부와 중기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콘텐츠 분야 벤처창업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정책 수혜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들을 더욱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창업뿐 아니라 콘텐츠 분야의 1인 창조기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자금'도 지원된다. 또 전통시장에 문체부의 문화와 관광 프로그램을 접목해 전통시장을 외국인이 가보고 싶은 필수 관광코스와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전통시장의 자생력 확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부처 공동으로 500억 규모의 융합펀드를 조성해 문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콘텐츠 대상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교육 및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망 콘텐츠 기업의 수출인큐베이터(12개국 20개소) 입주를 지원하고 한류 콘서트와 연계해 우수 콘텐츠기업의 전시 및 판매행사도 지원할 예정이며, 중소기업 지원정책 포털사이트 '기업마당(www.1357.go.kr)' 및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에 대해 각종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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