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포 주변 난개발' 방지 해법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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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포 주변 난개발' 방지 해법모색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전문가 참여 토론회 대형시설 분할 개별허가 신청 규제 등 공감

  • 승인 2015-04-15 15:18
  • 신문게재 2015-04-16 14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난개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충남도가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와 홍성·예산군 개발행위 인허가 관계 공무원, 도시계획·환경 관련 전문가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포신도시와 달리, 주변지역에서는 개별 인허가를 통해 사실상 제한 없이 개발행위가 가능해 난개발이 진행되면서 향후 공공부담 가중이나 다양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실제 내포신도시 주변지역에서는 개발행위가 잇따라 진행되며 신도시 관문 경관을 훼손하고 있고, 각종 건축물 등은 향후 도로 확장 등 기반시설 확충 시 상당한 공공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내포신도시 조성 초기,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 등으로 상가 임차 수요 등이 일시적으로 주변지역에 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기반시설 등이 탄탄한 내포신도시로 몰릴 수밖에 없고, 이는 주변지역 상권 악화 및 슬럼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는 현재도 주변지역에 무분별하게 건축된 원룸 등에서 공실이 발생하고 있고, 식당 영업도 이전 초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그동안에는 소규모 개별 건축행위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2만㎡ 이상 대지 조성 사업과 소매점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등이 잇따르며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감안, 법망을 피해 사실상 대규모 시설을 분할해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신청하는 사례 등은 엄격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기준이 없어 무분별하게 건축되는 건축물의 색채나 옥외광고물(간판) 등은 내포신도시 기준을 준용토록 해 중장기적으로 내포신도시와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도 관계자는 “도와 홍성·예산군에서는 토지 소유자 재산권 행사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주변지역 관리에 신중을 기해 왔으나, 최근 중규모 이상 개발행위로 인해 이를 공론화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관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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