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주 의원 |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 중에 타 후보자를 지지하면서 사퇴했음에도 선거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당락을 가르는 표의 2~3배에 달하는 무효표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사전투표일 후에는 사퇴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발의된 이 법안은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혁신위 안으로 채택됐고, 지난주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민 의원은 “법안이 추진되면 후보자 추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후보자 개인에게는 중도 사퇴를 신중케 해 정당의 선거참여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위한 활동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경우, 보조금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와 보조금을 제외한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각각 1개만을 사용토록해 국고보조금 지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됐다.
강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