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과태료와 사용료, 과징금 등 지방세를 제외한 각종 수입을 의미하며 지난해 기준으로 자치단체의 재원 가운데 21.8%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율은 75.9%(2013년 결산 기준)로, 국세(91.1%)나 지방세(92.3%)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는 체납처분 대상에 기존의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담금 외에 과태료와 변상금이 추가됐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도 개정했다. 또 다른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거나 재산이 있을 경우 체납자 주소지나 재산소재지의 자치단체에서 징수를 대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징수위탁제도도 신설됐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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