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 측은 14일 항소심 재판과 관련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에 제출했다.
주 변호인은 1심에서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확인됐다.
권 시장 측은 항소심 변호인단 구성을 놓고 고민을 해 왔다.
재판 결과만 놓고 보면 변호인을 바꿔야 하는게 맞지만, 항소심 재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는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또 사건이 워낙 방대해 1심에서 있었던 내용을 모두 이해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작용했다.
따라서 변호인 전면교체보다 부분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
1심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임은 이런 분석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에선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권 시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은 만큼 전면교체 했어야 한다는 것.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포럼과 관련 압수수색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일종의 성과로 볼 수 있다”며 “하지만, 다른 증거물들이 증거로 인정돼 관련 혐의가 유죄로 나온 만큼 결과적으로 실패한 전략으로 봐야 한다”며 권 시장의 1심 변호인 유임에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권 시장 측은 대전지역 변호인을 추가할지에 대해선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시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김모씨 등 나머지 7명도 이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권 시장 등 관련자 8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3시 30분 열린다.
항소심 재판에선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관련 증거수집 위법성 문제를 비롯해 포럼의 유사선거기구와 사전선거운동 혐의 적용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된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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