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차, 속았구나…중고차 매매 피해 2년간 8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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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차, 속았구나…중고차 매매 피해 2년간 843건

77% '점검내용과 실제 달라' 배상 등 합의사례 36% 불과 한국소비자원, 국토교통부에 점검제도 보완 건의하기로

  • 승인 2015-04-14 18:34
  • 신문게재 2015-04-15 5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중고 자동차를 살 때 제공되는 성능·상태점검 내용이 부실하고, 그 내용이 실제 차 상태와 다른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접수된 중고 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 843건 가운데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가 651건(7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333건(39.5%)으로 가장 많았고 '사고정보 고지 미흡' 180건(21.4%), '주행거리 상이' 68건(8.1%)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연식·모델(등급) 상이'(39건·4.6%)와 '침수 차량 미고지'(31건·3.7%), 이전등록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 '제세공과금 미정산'(48건·5.7%)도 빈번했다.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가 불량하다고 불만을 제기한 이유로는 오일 누유(91건)가 가장 많았고, 진동·소음(65건), 시동 꺼짐(37건), 냉각수 누수(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자피해 총 843건 가운데 수리보수·환급·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사례는 303건(35.9%)에 불과했다.

이는 판매자가 보증수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성능점검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은 데다 소비자도 피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현행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로는 소비자들이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중고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성능점검제도 보완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중고 자동차를 사려는 소비자의 경우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자동차등록원부로 차량 소유관계나 가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보험개발원에서 사고 또는 침수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2년간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 피해가 20건 이상 접수된 단지는 경기도 부천의 '오토맥스'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서구의 '엠파크타워' 55건, 경기 부천의 '오토프라자' 41건을 기록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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