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015년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5일 오후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달 19일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 검증 강화 ▲공동소유 특허의 활용 촉진 ▲권리의 조속한 확정 등에 중점을 두고,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공유특허제도 개선 등 18개 제도개선 과제를 반영한 특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공청회는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마지막 공청회인 만큼, 모든 제도개선 과제를 성격에 따라 3개 세션으로 나누고, 모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세션별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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