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나이롱 환자' 방지기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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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나이롱 환자' 방지기준 마련한다

금감원 보험사기 특별대책 발표…부당 수리지연땐 렌트비 제외

  • 승인 2015-04-14 18:23
  • 신문게재 2015-04-15 6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허위·과다 입원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뿌리뽑기 위한 두번째 대책으로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대비 15.6% 증가한 6000억원 수준으로 매년 적발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사기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노린 허위·과다입원(속칭 나이롱환자)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나이롱환자 사기 적발금액은 735억원으로 1년 전보다 64.3% 급증했다.

금감원은 우선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가능케 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대법원 판례,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해 가벼운 질병·상해에 대한 세부 입원 인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과 보험연구원,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오는 2016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경미한 자동차사고 수리기준도 마련된다.

사고 시 교환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를 대상으로 새 부품으로 교환할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선행한 후, 국토교통부와 실험을 거쳐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당하게 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 지연일수는 렌트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렌트비 지급기준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 개선을 통한 과도한 보험가입 억제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보험회사가 누적 가입한도금액 산정 시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험금액 전체가 반영돼 사기목적의 다수보험계약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조회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목적의 고액 사망보험계약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2015년 계약인수 심사체계를 대폭 개선한다.

보험사기 연루가능성이 큰 보험계약자를 정기적으로 사전분석해 집중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적 공모 사기를 추출하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기법을 2016년 상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방침이며, 처벌 수위 강화를 위한 입법 노력과 금융거래 제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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