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에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해 놓고 실제로는 올 연말 퇴직 예정자를 뽑았기 때문이다.
결국 추진위가 '8개월짜리' 사무처장을 채용한 셈인데 일각에선 앞뒤가 맞지 않게 채용한 것이 아니냐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추진위는 지난달 9일 조직, 예산, 인사 등을 관장하고 백제문화제를 총괄 관리하는 개방형 직위인 사무처장 채용 공고를 냈다.
계약기간은 1년으로 명시됐다.
공모에는 도내 일선 시·군 부단체장을 지냈고 퇴직을 앞둔 고위 공무원 3명이 응모했다.
추진위는 3명 가운데 A씨를 사무처장으로 낙점하고 지난주 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공고내용과 채용결과가 들어맞지 않는다며 사무처장 인선 과정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추진위 내부적으로 직원 정년은 만 60세로 정년에 달한 날이 1~6월인 경우 6월 30일, 7~12월인 경우 12월 31일 각각 당연퇴직토록 하고 있다.
이를 적용할 때 사무처장으로 뽑힌 1955년생 A씨는 오는 12월 31일이면 퇴직해야 한다.
A씨가 다음달 초부터 근무한다고 가정해도 계약기간 1년에 한참 못 미치는 여덟달만에 추진위를 떠나야 한다.
때문에 추진위는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다시 사무처장 채용에 나서야 한다.
사무처 수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조직 불안정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백제문화제추진위 업무에 정통하다는 B씨는 “1956년생 이후 출생자를 사무처장으로 뽑았다면 계약기간을 무난히 채울 수 있고 사무처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같이 일을 처리했는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남도 안팎에선 채용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뜬소문도 나돌고 있어 당분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채용공고 자격요건에 20세 이상(1995년 이전 출생자)자로 했기 때문에 A씨가 응시하는 데는 하자가 없고 채용과정에서 도청 안팎에서 외압이 작용한 것도 없었다”고 일각의 의혹을 일축했다.
또 '8개월짜리 사무처장' 논란에 대해선 “1955년생인 A씨가 올 연말 추진위에서 퇴직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후 새 사무처장 인선 여부는 추진위와 다른 조직과의 통합 여부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고 말을 아꼈다.
내포=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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