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은 대법원 제소를 예고했고, 지역 정치권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사퇴까지 촉구하며 분노했다.
14일 김홍장 당진시장은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도계분쟁과 관련한 결정에 대해 도 및 아산시와 함께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평택시민만을 위한 이번 결정으로 당진관할지는 외딴섬이 됐다”며 “이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기속력을 너무 소극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은 행정구역 경계를 확인하는 선으로 인정하고 제방의 관할권을 시로 보고있는 당시 헌재의 결정과정을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조정위의 결정은 지나치게 편파적이라는 당진시의 설명이다.
당진시에 따르면 평택시가 조정위에 매립지 관할권 귀속결정을 신청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기한을 7개월 정도 넘긴 시점이었기 때문에 법적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위원회가 이런 점은 덮고 넘어갔다는 것이다.
게다가 매립지를 10년 이상 당진시가 실효적 지배해 왔다는 특수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런 사정에 지역 정치권도 분노했다.
이인제·이명수·김동완 의원 등 새누리당 충남도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조정위의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도당은 “서해대교 기준으로 남쪽은 평택에, 북쪽은 당진에 귀속한다는 터무니없는 결정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매립지를 둘러싼 충남과 경기도의 싸움으로 환황해권시대 대중국 수출의 전진기지인 당진·평택항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세종시로 인해 충청인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눈물 나게 하더니 이제는 당진·아산 땅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으로 충청인의 가슴에 다시 대못을 박고 있는 정부는 앞으로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분쟁을 조장한 행자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새정치민주연합 도당도 "210만 도민과 공동으로 대법원 제소 등 법적 절차를 지원하고, 규탄대회 등의 방법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앞서 전날 조정위는 당진시가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매립지 등 총 96만2236.5㎡의 토지에 대해 제방의 안쪽(신평면 매산리 976-10 등 28만2746.7㎡)은 당진시 관할로, 그 외 매립지(신평면 매산리 976-11 등 67만9589.8㎡)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당진이 관리해오던 땅의 71% 상당을 평택에 떼어준 꼴이다.
당진, 아산시장은 15일 도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도계 사수에 대한 강력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서울=황명수·당진=박승군·강우성·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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