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는 13일 평택당진항 매립지 96만2336.5㎡의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건에 대해 일부는 충남도 당진시로, 일부는 경기도 평택시로 나눠서 귀속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평택당진항 제방의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당진 신평면 매산리 976-10, 976-15, 976-17, 976-31, 975-32, 총 28만2746.7㎡·29%)는 당진시의 관할이 된다. 이 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당진 신평면 매산리 976-11, 976-12, 976-13, 976-14, 976-16, 976-18 및 미등록 매립지, 총 67만9589.8㎡·71%)는 평택시의 관할이 된다.
홍정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평택·당진항의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정함에 있어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 편의성, 형평성(지리적 외부성 문제), 효율성(국토·행정의 효율성), 이웃하는 지자체간의 상생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행자부 장관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자부 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진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소송에서 승소해 매립지 관할권을 행사했으나 평택시가 2010년 행자부에 조정을 신청해 분쟁이 계속돼왔다.
서울=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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