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빈집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된 20대가 공구 든 상자를 들고 아파트에 침입하고 있다. |
도박에 날린 빚을 갚기 위해 모방범죄를 벌였으며, 피해품 중 상당수가 회수돼 원주인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13일 대전 일원 아파트에서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해 귀금속 5200만원 상당을 훔친 조모(23)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0일 낮 12시 30분쯤 중구 한 아파트에서 출입문을 공구로 재껴 여는 수법으로 침입해 반지 등 귀금속과 가방 1900만원 상당을 훔쳤다. 조씨는 이날 한 아파트에서 세 차례 침입절도를 벌였으며, 초인종을 눌러 빈집으로 확인 한 후 공구로 출입문을 부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어 24일 안영동 또다른 아파트 빈집에 같은 수법으로 침입하는 등 20일 사이 서구와 중구의 아파트에서 모두 8차례에 걸쳐 침입절도를 벌였다.
조씨는 출입문을 부수는 데 사용할 공구(일명 빠루)를 종이상자에 담아 택배 물건으로 위장해 의심을 피했고, 통제된 1층 현관문도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또 범행 후에는 종이상자를 버리고 옷을 바꿔입는 등 CCTV 녹화를 의식해 다른 사람처럼 보이려 애썼다.
경찰은 조씨가 버린 종이상자와 도구를 확보해 지문 감정을 통해 피의자를 지목했으며, 조씨의 원룸 소화전에서 귀금속을 확보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도박빚 2300만원에 대한 상환 부담때문에 TV를 보고 범죄를 모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