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토로 말썽을 빚고 있는 용문동 부지는 2013년 3월 건축물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당시 건축설계에는 이미 토지 경계선을 따라 높이 2.5m의 콘크리트 옹벽을 세우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다.
옹벽은 토지의 높낮이에 차이가 있을 때 흙이 낮은 곳으로 유실되거나 타인 땅에 침범하지 않도록 수직으로 세우는 벽을 말하는 것으로 옹벽 안쪽 대지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초 같은 높이였던 나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 경계를 따라 최소 1.5m 높이의 옹벽을 설계하고도 이에 필요한 성토는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
주택가에 인접한 곳에서 토지 성토에 따른 형질변경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대량의 흙이 쌓이면서 문제가 됐다.
흙을 대규모로 쌓아 높이는 경우 빗물의 흐름을 바꾸고 붕괴 우려가 있어 주변 영향을 검토해 지자체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성토한 것이다.
공사를 진행한 감리사 관계자는 “건축설계에 옹벽을 세우게 돼 있어 성토에 대한 토목설계도 구청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해 공사를 진행했다”며 “건축 허가를 받은 때와 착공 때 2년 차이가 있어 성토에 대한 토목설계 확인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구청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된 불법성토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매립된 흙에 대해서도 오염물질이 포함된 부적합한 흙이 묻혀 있는 지 조사키로 했다.
서구 관계자는 “불법 흙쌓기가 진행된 부지에 성토 높이가 1m를 훌쩍 넘어 지금 상태에서 형질변경 허가는 이뤄질 수 없다”며 “50㎝ 이상 쌓인 흙을 걷어내 원상복구 후 신청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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