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완종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인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13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해 권선택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라는 결과를 얻은데 이어 최근에는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게 됐기 때문이다.
문 지검장의 특별수사팀장 낙점 배경은 이렇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 리스트와 관련,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간부회의를 열어 검사 10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키로 했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에는 검사장급 중에서 특별수사에 경험이 많은 검사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모였고,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적임자로 낙점됐다.
문 지검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에 임용됐다. 이후 대전지검 논산지청장과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제주지검 부장검사,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과 과학수사2담당관, 수원지검 2차장, 인천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지검장 등을 지냈다. 검찰 내에서 '특수통'으로 알려졌다.
문 지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와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등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서울서부지검장 재직 중에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처리했다.
검찰은 “문 지검장이 특별수사 경험이 많아 검사장 중 이번 사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전국 최초로 광역시장을 법정에 세우기도 했다. 대전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선택 대전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3개월 가까이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권 시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검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항소심 재판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2009년에는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 윤모씨를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윤씨는 2007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돈 8000만원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건내고,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지인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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