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법원 설치 절실…장기 미선고 사건이 이렇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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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법원 설치 절실…장기 미선고 사건이 이렇게나

2년이상 미선고 615건, 8년째 처리안된 사건도… “세종 설치” 의견 힘실어

  • 승인 2015-04-13 18:10
  • 신문게재 2015-04-14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대법원 상고사건 적체현상이 극심해 지면서 상고법원 설치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상고사건 급증으로 2년이 넘도록 선고가 내려지지 않은 사건이 600건을 넘어섰고, 일부는 8년째 처리되지 않은 사건도 생겨나는 것.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사건 가운데 2년을 넘긴 사건은 615건에 이른다. 이중 2~3년이 된 사건이 471건으로 가장 많았고, 3~4년이 된 사건도 121건이었다. 4년 이상 된 사건도 23건이나 됐다.

가장 오래된 사건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이 사건은 2007년 2월 대법원에 접수됐지만 8년째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처리된 민사본안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1만3227건의 86%가 6개월 이내에 처리됐지만, 3.5%가량은 1년, 5.3%는 2년이 지나 처리됐다. 2년 이상 걸린 사건도 4.2%에 달했다.

2002년 1만8600여건이었던 상고사건 수가 지난해 3만7652건으로 급증했다. 대법관 1명이 맡아야 할 사건은 연간 3000여 건에 달하면서 사건처리가 지연된 것.

외국에서는 상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데 미국은 연간 8800여건, 영국은 연간 260여건을 처리하는 것과 비교하면 훨씬 많은 건수다.

이노근 의원은 “상고사건이 몰리면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저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1심과 2심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상고법원 도입 등 전반적인 사법개혁을 통해 헌법 제27조가 규정하는 모든 국민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변호사회는 최근 열린 이사회를 열어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피력하고, 상고법원 설치 시 행정기관이 내려 와 있는 세종시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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