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2개 이상 전문 공사로 구성돼 전문건설기업의 원도급이 가능한 공사를 말한다.
그동안 규제기요틴(단두대) 과제 중 하나로, 종합 및 전문 건설업계, 발주자 등 다양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현재 종합업체는 종합 계획·관리·조정을 필요로하는 복합공사(2개 이상 전문공사)를 원도급하고 있다.
전문업체는 등록 업종에 따라 원도급·하도급 공사를 수행 중인데, 예외적으로 3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 한해 허용하던 복합공사 원도급을 10억원까지 확대하게 됐다.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 및 건설기업이 아닌 건축주 직접 시공 가능 금액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산업은 소규모 공사에도 종합·전문간 칸막이식 업역 규제로 발주자 선택권 제한 및 각종 분쟁을 가져왔다”며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발주자의 선택 기회 확대와 함께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를 줄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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