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이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2011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방문간호, 목욕 지원 서비스가 주요 내용이다.
현재 신청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1급 또는 2급 장애인지만 오는 6월 1일부터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라 등록 3급 장애인까지 확대됐다.
다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수급자격 인정을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먼저 장애심사를 받아 장애등급이 결정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정을 방문해 신체·정신 기능 상태와 서비스 필요 정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고, 시·군·구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활동지원 수급자격 여부를 결정한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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