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경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위계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55)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영어학원 차량 운전기사인 최씨는 지난해 10월 8일께 대전 동구 한 도로에서 원생들을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혼자 남은 여자 초등생에게 다가가 다리를 만지고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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