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검찰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계좌이체 받는 수법으로 총 10억원 상당을 편취한 일당 18명을 붙잡아 장모(27)씨 등 15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5개월여간 중국의 전화금융사기단과 연계해 대포통장을 이용, 곽모(여·32)씨 등 160여명에게 전화사기행각을 벌여 현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빌려준 김모(50)씨 등 94명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 1월20일 개정된 법에 따라 대가를 실제로 받지 않았어도, 사전 약속을 하면 처벌된다는 경찰의 설명이다.
단순 대포통장 거래자들이 대거 단속된 것은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조사결과 전화사기 일당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위해시에 사무실을 차렸다. 이들은 현지에서 내국인 상담원을 고용해 전화상담팀, 대포통장모집팀, 인출관리팀 등으로 나눠 범행했다.
점조직 형태로 모집된 조직원들은 서로의 얼굴도 모른 채 각자 맡은 역할만 했고, 여러 단계를 거쳐 국내서 인출된 현금은 결국 중국의 총책에게 넘어갔다.
피해자들은 위기감을 느껴 황당한 사기를 당했다. 검찰청이라며 전화한 상담원들이 다짜고짜 피해자들에게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됐으니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해야한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늘어놨기 때문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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