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일 오전 10시 상임위원회를 열고, '세종시교육감의 고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10일 제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앞두고 최종 검토 성격인 만큼, 교육주체 및 시민들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모았다.
입법예고 기간부터 제기된 의구심과 문제점을 명쾌히 해소하지 못하면서, 교육위원들로부터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번 회기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다음 달 임시회까지 보완을 통한 재상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고교 서열화 방지와 상향 평준화, 모든 학생에게 양질의 기회 제공이란 제도 취지에 대해 이의를 다는 의원들은 없었다.
제도 시행 여부를 좌우하는 여론조사 대상과 동의율(60%) 기준, 통학거리와 선호도를 고려한 치밀한 배정방안, 읍면지역과 신도시간 평준화 적용에 따른 딜레마 등이 문제시됐다.
오낙근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를 통해 “최근 서울과 충북의 여론조사 통과 기준이 3분의 2(66.7%)인 점, 제도시행 시점인 2017년보다 미래 신설 고교수가 더욱 많은 점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며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시기상조론과 조치원까지 고교 평준화 확대 시 혼선 등의 반대 의견도 고려해야한다. 60% 동의율 기준도 모호하다”는 의견을 냈다.
안찬영 의원은 사전에 의회와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지않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통학거리와 선호도 등 세부 실행방안없는 반쪽 조례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예컨데 100명 정원 도담고에 읍면지역 학생 100명, 근거리 학생 100명이 지원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뽑을 것인지에 대한 기본방향조차 정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선무 의원도 “최소한 65%는 되야 뒷말을 줄일 수있다고 본다”며 “여론조사 대상 역시 현재 중학교 1·2학년 대상 학생·학부모를 넘어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용한 교육정책국장은 “서울과 충북은 지정보다 해제에 초점을 맞춘 안이다 보니 60%보다 높게 설정했다. 천안은 65%였고, 강원도 원주와 강릉은 우리와 비슷하다”며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는 세종시 특수성에 기반한 50%를 제안했지만, 10%를 상향한 안이다. 읍면지역과 신도시 학생 수급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례 통과 후 타당성 조사(학군·학생 배정안 수립 포함) 및 의회 동의를 거쳐, 오는 10월께 여론조사, 12월 교육부 협의 로드맵을 세웠던 시교육청 구상은 다음으로 미뤄지게 됐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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