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개정안은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을 체계적으로 규율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법이 아닌 시행령 및 고시 등에 의해 원전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을 이행토록 하고 있어, 안전규제에 대한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민 의원 측 설명이다.
민 의원은 “원자력 시설의 사이버 보안은 핵안보의 일부로 물리적 방호와 동등하게 이행돼야 한다”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하위규정 등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법에 사이버 보안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원자력 시설의 사이버 보안 문제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부분인 만큼, 입법적 보완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관련 기술개방 등 정책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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