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성은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층을 다양화하고, 여성비율을 40%대(남성 24명, 여성 16명)로 늘렸다.
특히 심의대상을 검찰 처리사건 전반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공소제기와 불기소처분 등으로 한정했는데, 앞으로 소년부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고소사건 기소유예 등까지 심의대상으로 한다.
앞서 검찰시민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상해 사건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적정 의견을,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에 대해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적정 의견을 냈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