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성매매 징계 기준을 일반인과 미성년자(장애인 포함) 대상 비위로 분리하고, 미성년자 및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최소 해임으로 징계수준을 대폭 높였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도 지금까지는 '견책→정직이나 감봉→해임이나 강등→해임이나 파면'으로 징계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감봉이나 견책→강등이나 정직→해임→파면'으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대학교원 등의 연구비 부정 사용에 대한 징계 기준과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선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징계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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