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생계형 성매매는 막아선 안된다'는 주장과 '성매매는 어떤 형태로든 허용돼선 안된다'는 주장이 특별법 시행 후 11년째 찬반 논란을 빚고 있다.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가운데 위헌 심판에 넘겨진 부분은 21조 1항.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성매매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 대상이다.
성매매특별법 위헌 심판의 발단은 이렇다. 2012년 7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화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김씨는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서울북부지법은 같은 해 12월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중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서울북부지법은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부분에는 국가가 간섭과 규제를 가능하면 자제해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때에만 최후 수단으로 그쳐야 한다”고 제청 사유를 밝혔다.
이번 헌재의 공개변론에는 '미아리 포청천'으로 불렸던 김강자 전 서울 종암경찰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그는 '성매매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나서게 된 그는 2000년 종암경찰서장으로 재직했는데, 당시 관내 성매매 집결지인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단속하는 등 성매매와 전쟁을 폈으나, 퇴임 후 성매매특별법에 반대해 왔다.
공개변론에는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참석하며,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참고인으로는 오경식 강릉 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 변호사가 참석한다.
한편, 국민 10명 중 7명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성매매는 줄지 않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특별법 관련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0% 정도가 이같이 응답했다. 반면 성매매가 줄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15%에 불과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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