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가정법원과 위기가정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청소년·여성·발달장애인 후견 등 가정법원 업무와 연계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은 대전시와 대전가정법원이 이혼으로 인한 청소년(아동) 문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장애인 차별 문제 등으로 위기를 맞은 가정의 정상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법률서비스, 전문상담 및 교육, 후견 사업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이뤄졌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위기가정의 정상성 회복을 위해 ▲이혼위기 가정 지원 ▲소년보호사건 청소년(아동) 및 그 가족 지원 ▲여성 성폭력 상담과 피해자의 시설연계 및 법률 지원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서비스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사업 추진 등이다.
권선택 시장은 “이번 협약 체결로 위기 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지원이 가능해 졌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권 보호도 기대된다”며 “이번 업무협약에 적극 참여해 주신 손왕석 법원장을 비롯한 대전가정 법원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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