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이번 주부터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해외자원개발을 주도했던 공기업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전 회장은 러시아 캄차카 유전 개발사업 등을 빌미로 재무상태를 속인 채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으로부터 800억여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런 방식으로 성공불융자금과 일반융자금을 타내기 위해 공사진행률, 미청구공사금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2008~2013년 95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고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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