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6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김상희·도종환·박홍근·서기호·설훈·유기홍·유은혜·이개호·정진후·정호준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학교운영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규정상 교원을 직원 포함, 교직원으로 개정, 행정직원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나와 있는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 등 학운위 구성원 부분에서 교원을 교직원으로 바꿨다.
안민석 의원은 “학운위원에 학교 직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직원 역할 강화를 통한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운위 운영 민주성과 합리성을 한층 높이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