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해당 지역업체에 계약금액의 30% 지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공단의 기존 기준금액인 82억원을 적용할 경우, 올해 7건 1177억원 중 353억원이 지역업체의 몫이었다. 그러나, 변경된 기준금액인 245억원을 적용할 경우에는 42건 3587억원 중 1076억원이 지역업체에 돌아갈 수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이번 기준금액 확대 적용을 통해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기 활성화는 물론,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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