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최근 한 달간 중금속 폐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단속을 벌여 관계기관에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5곳을 적발해 형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대부분 밀링기와 선반, 연삭기 등을 사용해 금속 제품을 가공하는 작업공정에서 절삭유를 물에 희석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때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금속제품을 가공하면서 배출되는 폐수(절삭유)에는 대부분 중금속이 포함돼 있고, 중금속은 체내 축적되면 회복이 어려운 만성중독으로 이어져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수질·수생태계보전법에 1일 10ℓ 이상 배출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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