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순교)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농어촌공사 과장 김모(51)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월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징역 1년 4월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와 관련있는 업체 영업이사로부터 2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뇌물공여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연루자에 대해선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농어촌공사 전직 지사장 박모(59)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했다. 또 제진기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해준 대가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농어촌공사 직원 지모(61)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농어촌공사 직원 등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김모(43)씨에 대한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배수펌프장 내 이물질 제거장치(제진기) 설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농어촌공사 전·현직 임직원과 LH 간부, 지자체 공무원, 업체 직원 등 42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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