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육교사 교육훈련과정을 허위로 운영하고 보조금 7500만원을 챙긴 대전 평생교육기관 대표 A(39·여)씨 등 3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어린이집 원장 B(41·여)씨 등 63명을 함께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설 평생교육기관 대표 A씨는 자신의 시설에 보육교사를 상대로 한 2주짜리 위탁훈련 26개 강좌를 개설하고, 어린이집 원장을 통해 받은 보육교사 200여명을 수강생으로 허위 등록해 국고보조금을 챙겼다.
A씨는 허위 보육교사 명단에 출석부를 만들어 모든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처럼 꾸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해 2013년 1월부터 1년간 890회에 걸쳐 보조금 7500만원을 받았다.
입건된 어린이집 원장들은 소속 보육교사의 명단을 A씨에게 넘겨주고 훈련이 진행된 것처럼 처리돼 보조금이 입금되면 이를 평생교육원 관계자에게 다시 입금했다.
대신 어린이집은 평생교육 기관에서 나무블록이나 수납장 등 30만원 가량의 교재를 받았고, 보육교사들이 교육훈련을 이수했다는 가짜 수료증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는 데에 사용하기도 했다.
보육교사에 대한 정상적인 위탁훈련은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에 먼저 훈련비를 납부 후 수업 일의 80% 이상을 보육교사가 이수한 후 훈련비를 공단에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특히, 1년간 890회에 걸쳐 허위 서류로 보조금을 받아내는 동안 부정수급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손길은 미치지 않았다.
직원들에 대한 업무교육에 정부가 훈련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대부분 서류심사만 할 뿐 현장 확인을 못 하고 훈련비가 지급되고 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난립하고 강사와 교육과정에 제한 요건이 없어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한 단속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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