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상담은 가정법원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상담, 당일 캠프(가족캠프), 소통을 위한 대화법, 심화한 부모 교육, 부부캠프, 비양육친 캠프 중 한 가지를 택해 이수하면 된다.
의무상담을 받아야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을 받을 수 있고, 상담을 받지 않으면 불확인으로 사건이 종결 처리된다.
상담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상담위원은 후속 상담기간을 진행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 담당판사는 재상담을 명할 수 있다.
의무상담제 도입 배경은 법원이 이혼가정 상담을 통해 가정의 해체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고, 당사자 스스로 이혼결정을 다시 돌이켜보거나, 자신의 이혼문제와 향후 자녀 양육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위함이다. 이번 의무상담제 도입으로 이혼취하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부산가정법원은 이혼 위기 부부의 협의이혼 취하비율이 28.5% 정도인데 상담을 받은 부부의 이혼 취하비율은 34.9%로 높게 조사됐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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