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이 뛴다]“선계획 후개발” 체계화 된 도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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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이 뛴다]“선계획 후개발” 체계화 된 도시건설

서북부 집중개발로 균형발전 저해요인 작용 道, 개발허가 표준안 마련… 부작용 원천봉쇄

  • 승인 2015-04-06 17:56
  • 신문게재 2015-04-07 1면
  • 유희성기자유희성기자
●중도일보 연중기획 '2015, 충남이 뛴다' - ◇1부 ▲건설교통: 역동하는 충남 - 3서북부지역 난개발 방지 시급

올해를 기점으로 충남의 모습이 변할 전망이다. 앞으로 충남도는 무분별한 양적 개발에서 벗어나 체계화된 질적 개발에 집중한다.

급속한 개발을 거듭하면서 드러난 도내 서북부 지역의 난개발 부작용을 차단하고, 사전 계획에 따른 개발로 잘 정돈된 아름답고 멋진 충남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천안과 아산, 당진, 서산 등 도내 서북부 지역이 십수년간 급성장을 진행하면서 도와 도민들에게 이득이 되고 있지만, 누적된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현재 도내 산업 발전의 주도권은 서북부가 쥐고 있다. 산업단지는 서북부에 7381만㎡가 형성돼 있는데, 이는 4개 시가 도내 70%를 독차지한 양상이다. 이와 함께 주거단지는 63%, 개별입지(공장 등)는 74%가 서북부에 집중됐다. 수도권 및 중국과 가까운 교통의 편리함 등에 따른 순리지만, 타 시·군에서는 위협을 느낄 정도다.

그러나 서북부의 계획 없는 급성장은 기반시설 부족과 그에 따른 투자유치 곤란, 지하수 고갈 우려, 진입도로 부족, 주변 환경과 부조화 및 오염, 편의시설과 주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노출했다.

이에 도는 최근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표준(안)'을 마련했다. 각 지자체에 통보해 자체 운영지침을 수립, 추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지침을 마련하면서 개별입지에 대한 기준을 정했다.

여기에 개발행위·건축 허가 등을 일원화 한다는 계획과 비도시 지역의 숙박시설, 음식점, 공장 등에 대한 입지 기준도 세웠다.

선계획 후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도시계획과 도시 성장관리 방안도 수립했다. 고도제한과 조망확보, 건물 배치에 대한 검토 항목도 있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준을 강화하고 난개발된 서북부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복안이다.

위원회의 세부 심의 기준 중점사항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의 적정성과 환경·경관·안전의 적정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환경과 관련해 향후 개발행위는 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발생 등에 대한 예측과 대비가 있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난개발 방지에 대해 일부 지역민들은 개발을 막는 정책이라고 오해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불편사항이나 오염 등의 소지를 차단한 체계적인 개발로 타 지역민들이 찾는 명품도시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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