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최근 2년간 400억원이 넘는 국산 면세담배의 대형 밀수입이 적발됐고, 올해 담뱃값 인상에 따라 외국산 가짜담배 밀수입 등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해 시장질서를 정상화하고, 세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과 국내 3대 제조사는 업무협의를 위한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단속협력 기반을 마련해 불법행위를 예방할 방침이다.
우선 제조사는 수출용 담배의 수출 선(기)적 수량을 수출신고한 대로 적정하게 공급하며, 선(기)용품 면세담배 취급업체에도 용도에 맞게 적정수량으로 공급해 부정유출 요인을 해소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국내 담배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함으로써, 지하경제 양성화 및 부정부패 척결 등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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