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은 “주민세는 세액이 소액이나 납세의무 차원에서 중요한 세목”이라며 “1999년부터 과세해 온 주민세 3000원은 현실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복지와 지역개발 등 재정수요 증가, 물가상승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미 경기도 안성시를 비롯, 충북 보은, 음성군 등은 최근 1만원으로 주민세를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주민세를 인상하더라도 기초생활 수급자와 1가구 2세대, 재학이나 취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분가한 세대주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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