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등 지원조례'를 심의해 원안 의결했다.
대전에서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8일쯤부터 1951년 초까지 대전형무소 재소자와 예비검속된 보도연맹원 등 민간인 최소 1800명 이상이 동구 산내 골령골로 끌려가 군인과 경찰에 처형되고 매장된 바 있다.
또 같은 해 9월 25일 전후로 대전에서 철수를 앞둔 인민군이 대전형무소와 프란치스코 수도원, 대전경찰서에서 우익인사 최소 1557명을 집단 학살해 형무소 밭고랑과 취사장 우물 등에 매장했다.
대전시의회는 '민간인희생자 지원조례'를 통해 대전시장이 시책을 만들어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또 ▲희생자 유해발굴 ▲평화공원 조성 ▲자료의 발굴 및 수집 등을 위해 지원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대표 발의한 김경훈 의원은 이날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달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게 됐다. 백서를 기록하고 유해를 발굴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에 맞춰 산내유족회는 산내 골령골의 매장지를 보존하기 위해 '골령골 한 평 지킴이 시민운동'을 개시했다.
유해가 묻힌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땅을 1년간 임대할 수 있는 비용을 시민 '1만원'후원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례를 통해 자료수집과 유해발굴을 거쳐 산내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정부에 의해 추모공원이 조성되고 국가 추모일로 지정된 제주4·3사건도 역사적 재평가가 이뤄지는데 유가족과 지역사회의 노력이 밑거름됐다.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김종현 회장은 “대전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이 가장 많았던 지역”이라며 “조례 제정이 진실규명과 유해발굴, 추모공원화에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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