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확정한 입주기준에 이어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기본 골격을 구성하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 임대료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LH 등)가 표준 임대료 이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하도록 했다.
표준 임대료는 주변 지역 전월세 시세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60~80% 범위에서 입주계층별 차등화한다. 사업시행자가 행복주택과 유형·규모 등이 유사한 인근 주택 임대차 거래 사례를 조사해 시세를 결정하고, 필요 시 감정평가를 활용할 수있다.
보증금과 월세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 50대50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 요청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하는데, 이는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내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행복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다음달 20일까지 우편과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부에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료 기준 확정시 행복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완료하게 될 것”이라며 “아울러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는 첫 입주자가 일정기간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있는 기회를 부여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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