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상향(85%→100%)을 통해 15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2.9%의 낮은 금리(고정금리, 1년 단위 갱신)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기간은 최대 5년이며 매년 갱신할 수 있도록 해, 보증료 일시납부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보증료율도 50%를 감면(1%→0.5%)하기로 했다.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7등급 이내(1~7등급)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문화, 다둥이 등이 대표자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보증과, 내수부진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보증으로 구분한다.
신청·접수는 4월1일부터 경남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SC은행 등 15개 시중은행 각 지점을 통해 가능하며,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청 백운만 경영판로 국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하고 경기 회복의 온기가 경제 저변까지 확산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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