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의원 |
대전 유성과 천안, 아산 등은 국회의원 선거구 분할을 위한 상한 인구수 이상의 요건을 갖춰 증설 가능성이 높은 반면, 통합 하한 인구수에 못미치는 지역들이 행정구 개편을 대응책으로 택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렵기 때문.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사진)은 30일 오후 서대전역사 앞에 마련된 당내외 소통창구인 파란텐트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후 자치단체를 넘어서는 경계조정이 불가능하지만, 법을 개정해 자치단체간 행정구역을 떼주는 방식의 게리맨더링이 가능토록 한다면 그것은 꼼수 전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9대 총선 전에 천안갑이 분할 상한인구 기준을 넘어서니까 1개 동을 을로 넘겨줬는데, 천안시라는 자치구내에 있기에 갑·을 간에 주고받았는 것이 가능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극단적으로 천안 갑·을을 안늘리려면 천안갑을 떼 어딘가로 넘겨줘야 하나, 천안을도 분할인구수를 넘어 1~2개 동 넘겨주는 것이나 아산 등에 넘길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러나, 걱정스러운 것은 공주와 부여·청양, 양쪽이 다 (기준에) 현저히 미달돼 (선거구 통합이) 우려스럽고, 보은·영동·옥천은 괴산 간의 관계에 현행법상 어렵지만, 법을 만들어서 맞춰간다면 안될 것도 없다”며 통합 하한인구 기준 미달 선거구들의 행정구 개편 방식 대응을 우려했다.
그는 충청권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의 당위성을 알리는 노력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선거구 획정은) 전국적인 사안으로, 중앙이 전국적인 시각으로 보다보면 충청과 관련된 관심사가 반영이 안되거나 잊혀질 수 있다”면서 충청권 선거구 증설의 필요 공감대 형성 시급함을 역설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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