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인터넷신문 기자로 재직하던 중 2013년 1월초 대전 동구 대별동 일대 임야에 대한 용도변경 청탁 등의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A씨는 교부받은 금품을 인허가 및 용도변경을 담당하는 구청 직원의 승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현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 청탁을 빙자해 돈을 받아낸 행위는 공무원의 청렴성에 관한 신뢰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죄로 인정되는 금액도 적은 편이 아니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